남편이 바람을 펴요, 와이프가 과소비가 심해요. 시어머니로 부터 오랫동안 구박을 받았어요, 처가에 갈때마다 장모님 등쌀에 미치겠어요, 25년을 남편에게 맞고 살았습니다, 성격이 극심하게 달라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위 이야기가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물론 사회적 통념상 심한경우에 말이죠.

예를 들면 과소비가 심한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 500만원인데 한달에 1,000만원을 과소비하고 명품가방과 각종 사교모임에 지출을 펑펑해대는 경우 이혼 사유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 1억을 버는데 1천만원을 소비하는 경우는 과소비가 아닐 수 있죠. 즉 이혼사유가 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로는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양 당사자)가 이혼 의사에 협의(합의)가 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드라마나 재연 프로그램에 "이혼서류 다 써놨으니 너는 도장이나 찍어" 이런 경우 협의이혼을 말하는 거죠.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당사자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접수해야합니다. 간혹 혼자 빡쳐서 서류 다 만들어와서 접수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으신데...접수가 불가능할 뿐더러 법원에서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이혼 불가능~!!!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란 한번더 조금더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기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숙려기간이 더 길게 주어지죠.

두 사람이 이혼의 의사만 합치가 된다고 해서 이혼이 간단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신변의 부분이죠. 즉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더 이상 부부가 아니며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집이나 자동차, 혼수 그리고 부부생활을 유지하면서 생성한 공동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월급이나 수익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를 해서 생성한 재산들도 많이 있겠죠. 이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분할에도 두 당사자의 협의가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상 남편명의의 아파트에 두 부부가 거주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결혼할 즈음에 아파트를 사서 대출금을 같이 갚아갔고 결혼한 기간이 10년 정도다 그러면 한쪽이 가정주부임에도 5:5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결혼전 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여 대출금도 다 갚은 뒤 결혼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아파트를 분할할 비율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결혼전에 한쪽이 미리 아파트를 완전히 샀고 대출도 없이 결혼을 하였다. 이런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래 한쪽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해서 오랜기간 살면서 먹고 사는대 부부가 돈을 보태고 자녀를 양육하고 등등을 했다 그러면 그 댓가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혼만을 생각하고 협의이혼을 하려 왔다가 돈이 아쉬워 이혼의사가 뒤틀려 협의이혼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면접교섭 그리고 양육비~!!!

자녀를 누가 키우느냐 이 점도 협의가 되어야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만나느냐는 면접교섭도 협의가 되어야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얼마를 양육비로 보내주어야하나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협의 모두 이루어진 경우 위에서 말한 숙려기간이 지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 또는 한쪽은 이혼의사가 있으나 다른 한쪽은 곧죽어도 이혼만큼은 못해주겠다.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말하기에 앞서 왜 이혼을 하지 않으려할까? 당연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불리하기 때문이죠. 아파트? 자동차? 통장? 돈 주기 싫어~니가 한게 뭐있는데? 집에서 청소나 하고 카페나 다니면서 수다떤 주제에 무슨 재산분할? 위자료? 안줘 아니 못줘~!!! 아니면 이 남자가 평생 잘하다가 갑자기 이혼을 하재? 인간같지 않은거 사람구실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혼을 하자고? 이혼 안해 아니 못해~!!! 이렇게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오게 됩니다

 

두번째 재판상이혼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하여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당하는 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핀 사람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바람핀 사람의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내용은 협의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절자가 상당히 다릅니다.

흔히 이혼소송을 본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보면 본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 즉 상대방의 재산을 몰래 재빨리 잠깐 잡아두어 본안인 이혼 소송하는 동안 처분 못하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많은 분이 아시다 싶이 소송은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달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므로 그 이혼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재산을 몰래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보전처분은 서론, 이혼소송은 본론 그리고 이혼소송의 판결문 또는 결정문 또는 조정조서는 결론. 그리고 집행절차는 맺음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혼 소장을 작성하게되는데 주로 내용은 원고의 인적사항,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1억, 위자료2천을 청구한다,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0시~0시까지 00소재 키즈카페 또는 00공원으로 한다. 소송비용 일체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이유(피고가 바람을 피고, 과소비를 하고 피고네 집안에서 없신여김을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주저리 피고를 인간쓰레기로 만드는 글들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소정의 인지(수수료)와 송달료(소송배달요금-소송 진행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진행)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합니다(보내줍니다). 피고가 소장부분을 송달 받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마누라를 때린 적이 없다 바람도 안피웠다 증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피고가 다른 여자와 바람핀 통화내역, 블랙박스 복사본, 모텔 카드영수증, 통장입출금내역 등의 바람핀 증거와 진단서나 경찰서 신고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빼박 캔트 즉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면...원고도 맞바람피고, 때리고 안좋은 짓을 했다 그러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한 세트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죠. 국토교통부나 법원행정처 등에게 부동산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등 정보를 요청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내역, 건강보험 공단, 국체청 등에게 사실조회를 보내어 양 당사자의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누구에게 얼마의 비율로 줄 것인가를 법원에서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느냐가 우선 기준이 되어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재산을 살 때 막대한 자금을 밀어넣은 사람에게 더 큰 덩어리를 떼어 주게 되어 있고,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비록 실재적으로 벌어온 돈은 없을 지라도 자녀양육과 가정을 꾸리는데 공을 인정하여 결혼기간이 긴 경우 50퍼센트 정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꽃뱀처럼 결혼 뒤 1~2년 만에 재산 50퍼센트를 받아냈다는 말은 거짓된 정보이거나 혹은 협의이혼으로 받아낸 것이지 재판상 이혼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정보는 위자료로 50퍼센트 받아냈다인데...평균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주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므로 2,000만원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며, 상대방의 구타 등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심한 경우 위자료가 억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없습니다. 맞았으나 완치가 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도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직 이혼 전 즉 결혼 유지 중이고 서로가 번 돈으로 그 치료를 다 했다고 보므로 치료비는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아직 치유가 안되었으므로 이혼하면서 그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2000~3000만원선에서 위자료로 배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판결이 잘 안되는 경우 조정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법에서 정한 대로 딱 짜르기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선정한 조정위원(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전직 은행장, 대학교수, 심리학박사,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과 판사가 입회하에 당사자를 합의시키는 것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경우에는 항소(항고 등 불복)이 가능하나 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된 바이므로 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합니다(즉 바로 확정).

사람들이 흔히들 재판을 받고 끝나면 끝인줄 아는데...사실 지금 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데 돈들고 시간들고 ㅠㅠ 이혼의 본안재판 하는데 돈들고 시간들고 ㅠㅠ 이제 겨우 승소하여 돈 받으려고 하는데...돈을 안주면? 판결문 들고 가서 돈 내놔 하면 돈주나요? 집? 차 주나요? 아니죠.

판결문이나 결정문의 경우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받아(판결의 내용을 양 당사자가 다 받아서 알고-송달증명, 이 판결이 불복기간이 끝나 확정되고-확정증명, 상대방의 재산을 내것으로 가져오는 집행을 하게하는-집행문) 이혼소송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잡아놨던 재산을 본격적으로 압류하거나 등기를 시켜버리거나 경매를 해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본안 소송보다 더 금액을 적게 가압류를 잡아둔 경우는 소송 진행 중 밝혀진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충분히 가압류 등 해두었다면 그 재산을 내것으로 돌리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이 아파트나 땅 내거로 돌리는 등기를 하러 가면 되는 것이고,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경매등을 통해 이 부동산을 팔고 그 부동산 판 돈을 나에게 입금시키면 되는 것이고, 만일 집도 절도 없는 경우 채권(예금, 급여,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연금 등 부동산과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이 아닌)을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를 하여 돈을 쏙쏙 빼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는 소송비용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대체로 가압류하는데 몇십만원부터 그이상, 본안소송을 300만원 그 이상, 집행비용은 경매의 경우 더 비싸고 채권(통장 등)압류는 몇십만원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정찰제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사건의 복잡성,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딱잘라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가 물어내야합니다. 이 소송비용도 안주고 버티는 경우 소송비용액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 소송비용 확인을 받은뒤 집행문 등을 발급받아 받아내면 됩니다.

참 그리고 상간녀 상간남 이 처죽일 년놈들은? 네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됩니다. 유부남인 줄 알고 유부녀인 줄 알고 이 바람폈다...2000~3000만원 토해내야죠~!!!

사실혼 관계는 어떤가요? 네 법률혼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다만 법률혼(혼인신고완료)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부였음이 입증이 되지만, 사실혼은 그 입증이 쉽지 않은데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에 이름이 동거인 등으로 올라가 있던지, 결혼식만 올린 경우 청첩장, 웨딩홀 계약서, 사진 등, 그것도 없다면 두분이 같이 여행을 다닌 사진, 주변인의 진술서 등 사실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률혼과 유사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가족관계 어떻게 되냐구요? 이혼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주로 구청등에게 이 두 사람 이제 부부, 가족이 아니니 혼인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서에 삭제해달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당사자도 재판서(판결문, 결정문, 송달 , 확정증명-조정의 경우 조정조서, 송달증명)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완전 남남이 됩니다. 확정일로 부터 한달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니 당장 신고하러 가시길.............다만...상세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과거 이력(이혼 증거)가 나오므로 참고하세요

 

그리고 정말 알고 싶은 것~!!!! 바로 어떻게 하면 승소하나요?

 

드라마 처럼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스마트한 외모 화려한 언변? 말잘하는 변호사? 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은 알지만 사람이 모른다면?

무슨말이냐? 증거있나고요~~!!!

증거 앞에 장사 없습니다. 무조건 증거~!!! 폭행했다면 cctv영상, 의사진단서, 경찰신고내역, 주변인 진술

바람폈다면 블랙박스, cctv, 통화내역, 카드명세서 등 상대방이 인간쓰레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상대방의 재산내역(부동산등기부-국토교통부실거래가, KB부동산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등, 자동차등록원부, 통장내역, 보험증권, 골프회원권, 주권 등등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들)을 싹싹 긁어모아서 준비를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내가 받을 돈 그리고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집행비용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 단, 너무 과도하게 산정할 경우 법원에서 금액을 축소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산정할 것)

상간녀나 상간남이랑 전화통화해서 녹음 해보세요~당신 몇번 했어? 언제부터야? 가정있는 사람인거 몰라? 등 대화내역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 피임도구, 같이 여행 갔다면 사진이나 여권 등 당신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싸그리 긁어 모으세요 그래야 완승~~그렇지 않으면 즉 입증 못하면 패소하거나 일부승소(증거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승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온다는 건 이왕 엎질러진 물...결국 남는 건 나의 남은 인생과 불쌍한 자식들뿐 그리고 이를 조금 덜 힘들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돈 돈! 돈!! show me the money가 이럴 때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못했나? 너는??(반소)

상대방에게도 이혼소송의 원인이 있는 경우 본안소송(본소)를 제기한 재판부에 반소를 제기하여 한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 조사

법원에 있는 조사관에게 가정형편이나 양 당사자의 사정, 재판에 필요한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재판에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

1심 재판이 확정되기 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이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이므로 그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도 제출해야합니다. 기간 지난 뒤 항소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무의미하며, 항소 이유가 터무니 없이 기분이 나빠서 등의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소에서 1심을 뒤집거나 나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불복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대부분 공시송달(상대방에게 법에서 규정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안된 경우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시켜버리는 제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최근 제가 승소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적 부부입니다. 원고(남편) 교대근무자로 성실히 돈을 벌었고 피고는 가정주부입니다. 두분의 나이는 아직 30대 초중반...귀여운 딸아이도 있었지요. 어느날 눈치가 이상합니다. 핸드폰을 보며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여자...그녀의 폰에는 남편의 교대근무 일정이 저장되어 있었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남의 스케줄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와 상간남이 의심스러워 남편은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며칠 뒤 녹음기를 들어보니...응..아~뒤로 하자 어때? 그러다 아이가 깨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딸아이가 자는 옆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네 아동학대까지 추가되었네요. 딸아이는 인지능력이 충분한 나이...

남편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왜그랬냐 장모님도 울고불고 난리다. 애도 있는데...그 남자랑 살려고 그랬냐? 제발 뭐라 말이라도 해라.

여자는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상간남에게 따집니다. 젊은 나이에 가정파괴하고도 무사할거 같냐? 무슨 생각으로 이랬냐? 내 와이프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이냐?

상간남은 자기한테서 더 들을 말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합니다.

여자의 재산이라곤 준중형 중고 자동차가 한대뿐..상간남은 허름한 아파트 한채...

재산분할해봐야 제 수임료도 못받겠고...남자는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자신은 우직하게 일만 했는데..토끼같은 딸아이와 와이프를 사랑하고 살았는데...저에게 와서 울며 어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장모님이 무릅꿇고 울고 불며 사위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더군요. 그들의 삶은 지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옥에서 이 사람을 건져드리는 일 뿐...치료는 시간이 할 수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딸아이를 잘 키우고 또한 자신의 심신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돈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은 요구하지 않고 다만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를 보태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원고 남편, 피고1 아내, 피고2 상간남

여자는 학벌도 기술도 자격증도 없어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로 딸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월30만원, 성인이 될 때까지 월 40만원, 면접교섭은 한달에 두번

상간남은 위자료 2000만원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상간남의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몇해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여성이 바람피는 건수가 부쩍 들었고, 이제는 더이상 맞고 살지 않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황혼부부도 종종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은 현실이고 살아보니 돈이 최고지만...그래도 결혼하는데는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랑의 감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사소한 것을과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같이 극복하면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제 사무실은 홍보하지 않고~그냥 글쓰는게 좋아서 이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수임여부나 개인적인 상담은 별도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댓글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모아서 문답 형식으로 따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법률 관련 포스팅은 보전처분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가압류 가처분이 뭐죠? 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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