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채무자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부숴버릴거야~!!!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편입니다.

 

 

승소 재판이 끝나고 이제야 돈을 회수 하겠구나 싶은데...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 날 잠적해버립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본격적으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조건

재판을 받고도 채무자가 6개월 이내 빚 갚지 않을 때 또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등의 대상이 될 만한 행위를 하였을 때(재산 은닉, 재산목록 미제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에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재산명시를 한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했었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구비 가능하며, 채권자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이외에 채무자가 있는 곳이 확실한 경우 주소 아래에 송달장소를 기재하여 그 곳으로 우선 송달하도록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기존에 승소한 재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에는 받을 돈과 집행 시작 일로부터 연 이자(주로 법정이자 5퍼센트)를 지연이자로 기재합니다.

신청취지는 양식 그대로 두면 되고, 신청이유에는 채무자가 재판 뒤 6개월 이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미제출 하는 등 사유를 적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중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은 승소한 민사소송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은 민사소송을 한 재판부에서 발급(조정의 경우 확정 증명이 아닌 송달증명이 필요함),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발급을 못 받을 경우 우선 주민등록 등본은 제출하지 말고 대신에 주소보정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다시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뒤 등기부에 기재된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야할 곳 법원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법원 등기계(법인등기부 발급을 위하여)입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과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

신청서 접수-채무자에게 심문서 송달-채무자가 심문서를 받으면 법원의 결정-법원에서 채무자 명부가 작성-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결정문 송달- 구청장에게 송부서(등재명단) 송달- 신용정보원에 통보- 각 은행에서 채무자 정보 활용 이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처음에 심문서를 잘 받으면(채권자가 신청할 때 채무자가 잘 받을 만한 주소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 1달 이내에도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고, 채무자가 마음 먹고 도망다니면서 심문서를 받지 않는다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 절차가 끝나면 기관과 관할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합법적으로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돈 받기 참 힘듭니다. 요즘은 채무자가 발 뻗고 자는 세상이 된 거 같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결정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

구청장과 한국신용정보원 통지되어 등재가 되면, 은행연합회-금융사(은행 등)에서 정보공유를 하고-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금융서비스제한(대출, 신용카드 발급과 갱신 등) 금융상불이익이 발생하고 특히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거절되어 사업을 다시 할 수 없게 숨통을 조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므로,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보다는 효과는 낮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 해봤자 헛수고이고, 판례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직접적인 집행 방법이 아니라 집행을 용이하게 부수절차, 어중간한 절차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괴롭히고 싶지만 효과는 그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감추고 있다가 무언가라도 해보려고 대출 받고 보증보험증권 끈고 신용카드 개설하는 사업가 같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편이고, 빈털터리 개털에게는 효과가 덜 먹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전 검토해야 할 사안

사업하는 채무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해버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체를 꾸려 벤츠 타고 다니는 경우도 허다하니 이를 아는 채권자 입장에선 피꺼솟(피가 꺼꾸로 솟는다)입니다. 파산 또는 회생하기 전에 주로 와이프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을 하기도 하니, 그 전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권자의 재산이 회생목록에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회생 절차 중에 남은 돈이라도 받을 거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ㅠㅠ

 

법원에서 기각 받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일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재산적인 압박과 동시에 명예가 실추되는 제도이므로 법원에서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채권압류 추심을 하였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등재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적인 채권압류 추심과 명예가 가미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채권 압류가 돈만 받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돈도 받고 쪽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돈 받을 목적 보다는 한 놈만 팬다는 정신으로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으면 법원은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재로 신청서를 잘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거의 기계적으로 결정문이 찍혀 나오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까지 할 정도면 정말 갈 데까지 간 것이니까요. 서류만 맞으면 대부분 결정이 나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기각결정을 받는 다면 채권자는 법원의 이유 없음에 대하여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역습,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해지) 신청

 

채무를 다 갚으면 채권자에게 취하하라고 하고, 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돈 다 냈으니 취하나 하라고 하면 간혹 취하서를 안내는 경우가 있으니 최대한 젠틀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없애기에는 절차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이것을 말소하려면 채권자는 변제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말소 신청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말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모두 변재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통장 입금내역 또는 채권자의 영수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별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파산 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 변재 완료 후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문 정본, 확정 증명, 채권자 목록 등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을 첨부하여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척 하고 갚을 거면 진즉에 갚았을 것이고, 면책을 받으려면 이 또한 굉장히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고달픈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과 말소 모두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접수할 때 납부 가능합니다.

 

마음의 문제(주제 넘는 소리입니다 안읽으셔도 좋습니다)

민사 집행의 끝판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왔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시작해 본안의 민사소송을 거쳐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채권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명시, 채무자감치, 재산조회 그러나 채무자는 어디에 있는지 자꾸 도망만 다니고...마지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서 신용불량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과연 돈을 받을 수나 있는 것일까요?

흔히들 민사소송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앞 뒤의 문제는 생소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담보를 확실히 잡아두고 돈을 빌려주든 거래를 하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먹튀 하고 난 뒤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재 된 사람이 과연 채무를 갚을 까요?

 

소송은 길고 지루하며 외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현재의 나의 본업과 가족의 문제와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로 인해 소송에 올인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하면 되고 대부분 경매 전후 단계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개인 간에 거래인 경우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해합니다. 귀한 돈이고 무엇보다 신뢰가 깨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부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오지 않으시길 기원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발찌(범죄자 위치추적장치)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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