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나홀로 소송 또는 전자소송 등을 통하여 간단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맡겨도 나보고 이것 저것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로 발생하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숫자가 급증하여 법률 서비스 시장도 공급이 많아져 보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과거 법률 사무소에서 사건을 가져오는 사무장이나 사무원을 대신하여 인터넷에 홍보한 뒤 소비자를 찾는 법률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장에게 줄 월급을 대신 인터넷 홍보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출신이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을 따오고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구조이어서 유능한 사무장의 역량에 따라 사무실의 수익이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왠만한 변호사보다 사무장이 연봉이 더 많은 경우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인맥이 크게 통하는 시대가 지났고 공무원들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인터넷 활성화도 급가속 되면서 사무장을 쓰기 보다는 차라리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이 법률 사무소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면이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한 몫을 합니다. 간단한 소장 작성과 사무 보조 업무를 하는 사무원들의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무원을 고용하기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인터넷에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고 고객이 오면 고객에게 간단한 서류 발급과 제출하는 일을 시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약간은 불편해 보여도 사무장과 사무원의 월급을 줄여 고객의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 즉 변호사 수임료를 조금이나마 덜 들게 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박리다매가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처럼 개인이 간단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모르거나 막히는 순간마다 변호사에게 하나하나 전화해서 물어볼 것인가? 변호사의 주 업무는 소송인데 법정에 들어가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소송을 할 때 자주 물어보는 궁금한 점을 아래에 포스팅 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 방법

 

직접 방문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취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문건제출 꼭 직접가야하나요?

모든 소송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채권자(신청인)이 소송을 없애고 싶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보관금, 공탁금 등 얼마? 어디서 내나요?

모두 신한은행을 비롯한 메이져 은행, 우체국에서 취급을 하나, 법원 내부에 입점한 00은행 00법원점, 우체국에 가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뒤 그 영수증을 법원 소송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납부하는 종류가 다른데 법원 내 비치한 소장 양식에 보면 그 종류가 다 써있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의 경우 구청이나 홈텍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한 뒤 지로영수증을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남는 돈은 환급된다던데?

인지의 경우 소송 인지는 취하 등을 하게 되면 환급 통지를 하고 반환을 합니다. 승소 패소 등의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미 소송을 끝까지 하였으므로 환급이 없습니다.

송달료는 사용하고 남는 경우 환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는 한번 사용을 하면 다시 환급 받을 수가 없으니 주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보관금이나 공탁금은 정당한 수령을 할 사람이 찾아가야 합니다.

위의 모든 금액은 사건 종결 되면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받지 않는 경우, 환급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경우,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등은 통지를 하고 일정기간 내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귀속됩니다.

 

사건번호 어떻게 아나요? 보전처분 사건 번호는 바로 알 수 없나요?

대법원 사이트 사건 검색에서 개인 정보입력 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전화 문의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결정이 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나 담당부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나요?

각 법원 대표전화로 전화하거나 법원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보면 사무분담표가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할 경우 재판부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센스!

 

양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각 기관의 민원실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하여 양식모음이나 검색을 통해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소송은 왜 이렇게 긴가요?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 바로 받으면 좋지만 안받게 되면 우체부가 3회 찾아가고 그래도 안받으면 주소보정을 하게 됩니다. 주소 보정 뒤 다시 송달...반복 반복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할 수 있는 송달을 다 해보고 최후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공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만 2주...아직 소송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한두달이 지나갑니다. 만일 송달이 되었다면 앞에 밀린 사건을 먼저 기일을 잡고 내 사건의 기일이 잡히고 기일통지서를 송달 받습니다. 기일 출석하였으나 상대방이 안나왔다면 다시 기일이 밀리게 됩니다. 6개월은 금방. 상대방이 나와서 서로 증거에 대하여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반박 증거를 가져오기 위해 기일이 추후 지정됩니다. 금융기관과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건강보험 공단 등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합니다. 다시 그 자료들을 받는데도 시일이 걸립니다. 몇 달은 훅훅 갑니다. 불복을 하면 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다면, 당사자들이 기일에 잘 나오고 송달을 잘 받아 준다면, 2달 이내 끝날 소송이 6달 1년을 넘깁니다. 그래놓고는 변호사 탓 법원탓을 해댑니다. 답답합니다. 하루에도 고구마를 몇 개 먹는지 ㅋㅋㅋㅋ

상대방이 소송에 안나오면요? 2회 불출석 원고 승입니다 고 둘 다 안 나오면 연기,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취하간주로 소송이 없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송달

송달받을 주소가 바뀌었어요(이사갔어요)? 알려줘야하나요?

네. 반드시 관련 기관에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 알려주지 않으면 재판 기일 안내나 재판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없습니다. 문서로 주소보정서나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물을 못받았어요. 등기 번호?

집에 거주를 하나 낮에 출근한 경우 송달물을 받아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체부가 등기우편으로 낮에 찾아가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 직장이나 받을 만한 주소를 법원에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이 들어왔는지 도저히 감이 안올 때는 최근 에 분쟁이 있을 만한 일을 생각하여 관련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면 우편 등기 번호 를 알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우편물을 못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 대문에 법원에서 뭐가 왔다고 포스트잇 같은데 붙어있는데 뭐죠?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을 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우체부가 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습니다. 3회 정도 방문을 하여 송달을 시도하지만 받지 못한 경우 우체국 당직실에서 일정기간 보관한 뒤 법원으로 반송합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시간이 1~2일 전이라면 우체국 당직실에 문의한 뒤 수령 가능하고, 법원에 반송되면 법원으로 찾아가서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송달 꼭 받아야해요? 안 받고 도망다니면요??

민사소송에서는 송달이 중요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아야 상대방의 주장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로 송달을 받지 않거나 송달 받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자백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어 상대방 주장 100%로 소송이 확정되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반박할지 도망 다닐 지는 직접 판단을 하되 소장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 되거나 반박자료 없이 진행되면 어느 재산을 얼마만큼 내어 놓을지 알지도 못한 채 패소하게 됩니다. 주로 가장이 혼자 빚을 짊어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소보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집행관 송달, 공시송달, 발송송달 그게 뭐에요?

주소보정명령문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집행관 송달은 일반 등기 우편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서 송달하는 것으로 비용이 비쌉니다. 일반적 송달 비용은 몇천원 수준이지만 집행관 송달은 몇만원에서 산간오지의 경우 10여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모든 송달 방법을 동원하여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송달 받은 셈 치는 송달입니다.

발송 송달은 한번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안받는 경우 우체국에 일정기간 보관하여 당사자가 우체국에서 찾아가게 하는 송달입니다. 일정기간 지난 뒤 받아가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법원에는 소송기록은 계속 가지고 있나요?

판결문 등은 대부분 영구보존입니다. 하지만 소송기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제출하거나 만일 원본을 제출해버렸다면 법원에 가서 열람 복사를 하여 흔적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영구보존입니다.

 

전자소송 그게 뭐죠?

법원사이트에 가면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접수, 진행할 수 있으며 인지와 송달료가 훨씬 저렴하고, 우체부가 아닌 이메일로 송달이 이루어지니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기록이 영구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컴퓨터를 잘 못하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도 전자소송을 신청 가능합니다. 종이기록으로 진행하다가 전자소송으로 전환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직원이 딱딱한 이유, 물어보지 말라는 이유

개인이 소송을 진행 하는데 답답하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 일 초기에도 저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든 점이 많아 법원직원에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퉁명스럽게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변호사나 신청인이 물어보는 것은 자기가 승소하는 방법을 주로 물어보는데 중립기관인 법원이 이것을 알려줄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긴 상대방도 물어보면 상대방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복싱경기에서 경기장소, 시간, 시작, 끝, 다시 시작, 점수를 메기는 것은 심판이 합니다. 심판은 법원. 훅을 할지 어퍼컷을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지는 선수가 합니다. 선수는 당사자. 심판이 옆에서 훅, 어퍼컷을 코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위의 취지로 불친절하게 답하기도 하는데 최근은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추려서 답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명시, 채무자감치, 재산조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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