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보호(피해자보호)사건과 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부부싸움. 예전부터 늘 있어왔습니다. 죽여라 살려라 서로 때리고 집기를 부수고 과도로 찌르고 폭언과 욕설까지 과연 부부싸움이 칼로 물배기일까요?

 

한 의뢰인이 찾아와서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경찰이 오라 가라고 한다.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한다며 찾아왔습니다.

 

 

 

 

겨우 부부싸움 했는데 처벌?

부부싸움을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재판부로 송치가 될 문제이나 살인, 중상해 등의 사건이 아닌 폭행이나 가벼운 상해와 같은 사안은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 다르게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처분을 받나요?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 1가지를 받을 수도 있고 2가지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피해자는 행위자(주로 때린 사람)에게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개인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전화, 문자, 카톡, 메일, 간혹 종이편지 등 모든 연락이 차단해야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주로 40시간 8시간씩 5일)이 이루어지고, 상담위탁의 경우 법원과 연계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알코올 중독 상담소 등에서 6개월간(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을 정하여 진행)이루어집니다. 전과자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이 평생을 참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가정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사 처벌하면 되잖아?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고 징역을 받게 되면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매 맞은 피해자는 2차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절충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접근금지의 경우는 더 이상 가정이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보호명령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뒤에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맞고 살아야하나요?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긴박한 경우 행위자를 풀어주면 바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에 긴급하게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검찰에서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피해자 스스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를 신청해야합니다.

접근금지를 하면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경찰관이 따라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를 어기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위반통보를 법원으로 하게 되고 과태료 등의 제제조치가 가능하며, 심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일일이 따라다니며 보디가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접근금지 결정문이 행위자가 오지 못하게 하는 마스터키나 부적이 아님을 명심해야합니다. 다만 접근하게 되면 더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상담위탁을 어기면?

해당 기관에서 법원에 처분변경을 요청하게 되고 법원은 직장 등의 문제로 이 처분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최대한 처분을 잘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변경하여 연계하게 합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호관찰관과 상담사들을 협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면 불처분 및 송치결정을 하여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고, 검찰에서는 가정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업을 하며 장기간의 교육과 상담을 받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일주일을 보호관찰소 수강을 듣기 위해 일자리를 비울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6개월간 일주일에 몇 번씩 상담 받으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주말에 상담하는 기관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여도 상담받고 오면 귀중한 주말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 사유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아동을 해하는 부모나 보호자, 어린이집 선생님, 학교선생님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폭행, 학대 등을 하였을 경우 위에 포스팅 한 처분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사건에 비하여 사안이 가벼운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미성년자인 아동의 경우 더 강력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위탁처분이 별도로 추가되며 아동보호시설에 부모와 격리시키는 경우도 있고,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하여 아동수당 등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있으나 고아원에서 키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피해아동보호신청은 아동의 부모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서 법원에 청구를 하여 학대 받는 아동을 구조하고 법원에서 보호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구타와 스토킹에 못 이겨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러 옵니다. 대부분 검찰에서 송치되는 가정보호 사건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사는 집을 퇴거 및 접근금지 장소로 지정한 경우 행위자는 집에 누워서 다리 긁으며 티비 보다가 관할 형사에게 끌려나와 쫓겨나게 됩니다. 간혹 긴박한 경우 여름에 반바지 입고 있다가 무일푼으로 쫓겨나서 겨울이 될 때까지 못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했든간에 이혼소송을 할망정 때려서는 안됩니다. 폭행을 본인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는 얼마나 되나요?

일단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증거자료가 확실하면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접근금지가 이루어집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계속 접근금지가 되는 것이지요. 마침내 재판이 열려 접근금지가 받아들여지면 기본 6개월간 접근금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기간 만료 일주일 전쯤에 아직도 찾아오고 불안 초조 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면 2개월씩 연장이 가능하고 이는 총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이 끝나면 다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접근금지를 신청해야합니다.

 

이사를 갔는데 다시 주소를 알면 어떡하죠?

행위자를 피해 몰래 이사를 가거나 보호시설 등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때 비공개로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그래야 결정문 상에 피해자의 주소가 남지 않아 행위자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비공개에도 단점이 있는데 주소가 공개되면 행위자가 그 주소를 알고 조심하여 접근하지 않지만, 모르고 있다가 실수로 마주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자는 잘 판단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접근금지 장소

집, 직장, 친정, 어린이집, 학교, 학원, 독서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접근금지할 수 있으나 모든 장소와 같이 포괄적인 접근금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포괄적인 접근금지를 하게 된다면 행위자는 지구를 떠나거나, 에베레스트나 마리아나해구에서 살아야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전남편? 전처?

네.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혼과 현재 혼인 유지중인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또는 그 반대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정(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알아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므로 별다른 서류가 필요 없으나 행위자는 반박자료, 피해자는 처분을 원하는 경우 더 강력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관계가 회복이 된 경우 처분하지 말아달라는 불처분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나 검찰이 청구한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개인이 신청한 불처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즉 처분이 됩니다.

 

피해자보호사건의 경우 신청서는 법원(대법원사이트-서식)에 비치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인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단서, 사진, 녹취록, cctv 등과 경찰 신고내역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다른 인지나 송달료는 들지 않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가정(아동)보호사건:

사건이 접수 되면 법원에서는 행위자에게 소환장, 고지서를 보냅니다. 재판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열리는 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지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영장, 불처분 및 송치 결정으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반드시 출석해야하며 피해자는 출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부싸움은 대부분 쌍방이므로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합니다. 상담의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일정을 잡고 진행하여야하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 진행하여야합니다.

 

피해자(피해아동)보호사건:

행위자에게 소환장, 고지서를 보냅니다. 재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주장대로 재판을 하게됩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만일 2회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간주(접근금지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취소처리)됩니다. 접근금지가이루어지면 기본 6개월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씩 2년간 진행됩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부부생활 유지와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합니다. 부부싸움 당시 우발적이었고 지금은 두 부부가 잘 지내며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상담센터도 다니고, 이번을 계기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 등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합니다.

 

피해자보호사건에서 접근금지를 풀 수 있는 방법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명백하고 확실하다면 접근금지를 풀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을 취하하면 접근금지는 풀립니다. 행위자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취하 요구에 그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취하가 들어오는 경우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행위자가 진심어린 사과로 다시 가정을 유지하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확인 한 뒤 취하하여야합니다.

 

 

 

 

 

 

제도의 허점과 악용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금지가 이루어 진 경우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 이사까지 갔으나 아내가 살해되고 자녀는 아버지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위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접근금지는 어떠한 신묘한 힘이 있어 행위자의 두 발을 묶어버리는 부적이 아닙니다. 다만 접근을 하게 되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경고와 같은 것이지요. 너무 접근금지 결정문에 의존하여서도 안됩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관할 경찰서(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명령을 보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경찰서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경찰이 접근금지를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찰관이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며 보디가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도 아직 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행위자는 몰래 숨어들어간 피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그 동네로 숨어 이사를 간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평상시 하는 일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일대를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면 미행하여 주거와 직장을 알아냅니다. 100미터가 조금 넘는 곳에 방을 얻어 생활하며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며 스토킹을 합니다.

그러다 끔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대부분은 이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이죠.

 

다른 사례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남자는 의처증이 있습니다. 부부가 쌍방폭행을 합니다. 힘이 센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때려 여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남자는 빨간약과 연고를 바르고 끝입니다. 며칠 뒤 여자가 이혼소장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퇴거 및 접근금지를 받습니다. 남자는 집에서 반바지 입고 라면먹으며 티비 보다가 그대로 쫓겨납니다. 잘못은 둘에게 모두 있으나 누가 먼저 피해자보호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쫓겨나느냐 마느냐 차이가 생깁니다. 남자는 쪽팔려서 어디 말도 못하고 찜질방을 전전합니다. 여자는 편안히 집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이혼소송을 준비합니다. 두 부부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대상인데 여자가 먼저 법률구조공단 변호를 받습니다. 남자는 뒤늦게 법률구조를 신청하나 같은 법률구조공단이 쌍방의 대립당사자를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답답한 남자는 어떡하나요? 변호사 위임할 돈도 없고 법률구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국선보조인신청을 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합니다. 두 부부는 별도로 이혼소송이 되어 재산분할도 이루어지고, 접근금지 6개월이 결정되었습니다.

 

행위자는 접근금지 신청을 못하나?

네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를 받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여 살살 악을 올립니다. 행위자는 접근해서도 연락하여서도 안됩니다. 짜증이 난 행위자는 어차피 저 피해자 볼 이유도 없고 꼴도 보기 싫으니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합니다. 쌍방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뭐든 적당히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합의 볼 내용이 있고 양육이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죠?

만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접근금지가 되어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취하하자니 불안하고...이럴 때는 접근금지 결정을 받을 당시 재판부 판사에게 특별 조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합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 법정이나 조정실에서 만날 수 있다. 면접교섭을 할 때는 접근이 허용된다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폭행 등이 이루어지면 형사절차로 진행되니 정말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생각해서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바탕 송이 끝났으니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방향

한 때 접근금지의 기준을 장소가 아닌 사람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행위자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점원인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매장을 방문합니다.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접근금지이니 행위자는 100미터 밖인 매장 밖 백화점으로 이동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차를 가지고 백화점을 나오면 그 동선을 보고 또 100미터를 떨어져 있다가 완전히 멀어지면 매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은 행위자는 1년간 계획을 하여 유럽여행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이륙하고 보니 복도 건너편에 피해자가 앉아 있습니다. 모른척 하고 얼굴을 가린 채 한참 가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피해자는 오열하며 100미터 접근금지이니 떨어지라고 합니다. 행위자는 낙하산을 타고 인도양 한가운데로 뛰어내려야하나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상태로 유지하되, 피해자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게 집행지휘를 관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단위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강동서에서 진행하면 행위자는 피해자가 강동서 관할에 생활함을 알고 범위를 축소하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행위자는 강동구보다는 넓은 서울 전체를 뒤져야합니다.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행위자가 피해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관할 없이 전국구로 진행하기에는 비상시 경찰관의 출동과 위반 통보를 담당하는 관할이 있어야하므로 지방청 단위로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사연을 들며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상 시에는 정상이었으나 가끔 조현병이 발병하여 초등학생인 아이를 학대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아이가 추운 날 온 몸에 상처를 입고 거리를 떠돌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게 발견되었지요. 어머니는 법원에 오게 되고 접근금지 및 친권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양육기관에 위탁이 되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이는 자전거를 배워 등교를 합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길 건에 100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등교하는 아이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이는 보고 싶고, 법원처분으로 돌려주자니 아이의 신변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힘도 세지고 스스로 사리분별을 할 나이가 되어 가정으로 돌아오고 어느덧 대학을 간다고 하네요. 어머니도 약 잘드시고 치료 잘 받고 계신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가정 내의 문제가 밖으로 도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리고 가릴수록 곪아서 안으로 더 파고 들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상담센터나 복지센터에 찾아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행위자를 설득하기 힘들다면 국가의 힘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거치거나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은 항상 최후의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결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돈이 최고니까 조금 맞으면 어때? 명품가방 사지 뭐, 저 나쁜 남자 매력 있어 내가 결혼해서 사람 만들어야지. 잘못 결혼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상담결과지를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판단으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형사재판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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