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행명령의 관할은 사건본인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인 곳이 관할 법원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현재 주소지가 그 관할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21조 참고.

 

그렇다면 성년 자녀인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행명령을 하게 되면 관할을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일반 민사소송이 준용되어 의무자(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사람)의 보통 재판적의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관할인 것 처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중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겠죠.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양육과 관련된 것은 부부싸움하는 당사자인 어른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즉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관할도 미성년자녀의 보통 재판적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년인 경우는 다시 민사소송처럼 진행하면 된다고 보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흔히들 구하라 사건으로 알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자녀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 있는데, 남은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갈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나 몰라라 자식을 팽개치고 자기 살 길만 찾아 간 매정한 부 또는 모가 나타나서 상속분을 받아갑니다.

구하라가 성인이 되어 재산을 축적하였지만 안타깝게 사망함에 따라서 몇십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상속분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모친이 자녀들을 버리고 잠적... 장성한 자녀가 소방관이 된 뒤 사망, 연금 등 많은 돈이 남겨져서 유족이 상속을 받야하 하는데, 몇십 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상속분을 주장하여 덜컥 받아가 버립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사망한 자녀를 잘 키워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는 몇 년만 키웠고, 누구는 잘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고(배우자의 폭행, 도박 등으로 도주) 각자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도망을 가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률 천편적으로 상속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이 최근 한 판결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인이 잘한 것이죠.

바로 자녀를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다가 사망한 자녀의 상속을 받아간 모친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도망간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거에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아래 심판 문을 재현해 두었으니 참고하시죠

 

 

청구인 측(양육한 부친)은 상대방(도망간 모친)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1억 청구합니다.

실제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고, 이후 이혼하고 자녀들의 양육비 일절 지급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부모가 아닌데 말이죠. 청구인(부친)은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부모 모두 양육의 의무가 있고, 비록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양육권이 없는 부모 중 한쪽은 양육비를 지급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청구인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폭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굳이 손에 쥐어 주어야 하나요? 계좌이체도 가능한데 말이죠.

 

사건본인(자녀)이 장성하여 소방관이 되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그만 순직하게 되고, 자녀를 잃은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느 날 등장한 모친이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연금을 타가 버리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상속을 아예 못하게 막는 사건이 아니라, 양육비를 돌려받는 사건입니다. 상속을 1억 받아갔다면 7천만 원만 양육비로 돌려받게 된 것이죠. 결국 모친은 3천만 원은 받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상 청구인 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기존에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여 양육의 의무를 다했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다 양육하고 나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당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상속분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 커버린 자녀의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상속분의 일부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아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그 순간, 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부터 진행하면 좋습니다(위 사건의 경우 국가보훈처 등 연금을 지급할 기관을 상대로 사전에 미리 상속분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해 두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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