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판결은 다들 아실 겁니다.

주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박을 들어보고 판사가 쓰는 판결문이죠.

 

그런데 이런 판결 말고도 판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을 것들이 있는데요.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 조정은 꼭 판사가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과 내용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이런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는 재량적인 것인데요.

 

우선 단독이나 합의 사건 처럼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초과하면 단독, 5억 초과하면 합의 사건과 같이 금액이 큰 경우 판결을 하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판사가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보내봅니다.

 

주로 과도한 이자는 걷어내고 원금과 현실성 있는 이자 정도를 책정하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말 그대로 화해를 시켜보는 시도인데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측이 재산이 없는 등 원고가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경우 과도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킨다는 장점이 있어 판사가 선호하는 편이며,

 

이는 양 당사자가 어느정도 소송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다 한 뒤 소송이 무르익으면 화해권고결정을 내어 놓기도 합니다.

 

만일, 집행해서 받아낼 돈이나 재산이 있거나, 변호사 비용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접수시키면 화해권고결정은 없어지고 판결의 절차로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에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주로 돈을 전부 또는 일부 줬는데 돈 주라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거나 반소할 수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주로 소액사건에 결정을 내는데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률상 타당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나갑니다.

판사의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붙어서 하나의 판결문처럼 사용되죠.

 

 

이 역시 화해권고결정처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정인데요.

양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불러 판사가 직접 조정하기도 하고 조정위원을 참가시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그 자리에서 조정 조항에 사인하고 조정하게 됨으로써 재판과정이 종결되죠.

만일 의견 합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다시 재판 과정으로 돌아와 판결의 결과를 받아볼 것입니다.

 

 

판결,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 모두 각각 다른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소송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종국인데요.

 

예를 들면 2023 가소 0000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소장심사에서도 통과될 정도로 완성도가 좋은 소장이라면,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만들어 소장을 붙여 피고에게 송달해 봅니다. 피고가 이의 없이 확정된다면 소송 끝,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 다시 진행, 중간에 어느 정도 소송 관련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준비서면등이 잘 갖춰진다면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이거로 소송 끝, 만일 이의가 있으면 다시 재판과정을 진행하여 판결로 종국 될 수 있겠습니다.

 

소송 중 판사에게 화해권고결정 신청이나 조정신청도 가능하며, 판사가 판단하기에 그런 절차를 시도해 볼 만하다면 화해권고결정문을 만들거나 조정 기일을 잡아 조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두 절차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닌 판사의 재량적인 부분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법률전문가가 봤을 때 화해권고나 조정을 해 볼만한 상황이라면 거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신청은 변호사 비용과 인지 및 송달료 등을 포기하는 대신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판결이 아닌 다른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차는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종국 결과를 받기 위해 판결, 화해권고, 이행권고, 조정 등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정은 다른 재판 절차에 비해 양 당사자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갖고 판사와 전문가인 조정위원과 대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라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줄여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예조정 위원 정애리씨 : 4주후에 뵙겠습니다(이혼 사건 조정위원 역활)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나 결정이 아닌 조정으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요?

 

조정을 하는 이유

단칼에 딱 잘라 잘못한 사람, 돈 줄 사람을 딱 정하면 좋겠지만 인생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라도 피해보상을 위해 형사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민사상 공사대금의 잔금을 사업 사정상 지급하지 못해 패소하더라도 다 물어줄 형편이 못되어 이자 빼고 원금만이라도 받게끔 조정하기도 하고, 특히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잘 이루어졌지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

대체로 조정은 재판장과 조정위원 그리고 양 당사자가 조정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위원은 사회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 선발을 하여 법원에 등록을 한 뒤 각 재판부에서 조정을 할 때 참여를 하게 합니다. 일종의 자문위원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의사, 변리사, 약사, 한의사, 건축사, 은행장, 장학사, 전문상담사, 교수 등 법률적인 것 이외에도 재판장이 자문을 구하고, 각 영역에 맞는 전문가와 함께 재판을 마무리 짓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금 소송의 경우 증거자료와 법조문, 판례를 통해 판단하는 판사와 건축 사정을 잘 아는 건축사가 함께 조정을 하게 된다면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보이에 뻔한 사정인데 굳이 물고 늘어지는 진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되는 방법

법원의 특색에 맞게 2년에 한번 또는 1년에 한 번 조정위원을 선발합니다. 각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고 경력 카드, 경력증명을 하는 서류 등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심사를 통해 조정위원을 선발하여 재판부에서 그 명단을 보고 조정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현직이든 전직이든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되면 별도로 위촉식을 갖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이 있고 스케줄에 따라 조정 가능한 요일을 정하여 출석하는 조정위원도 있습니다(비상임위원).

재판부의 조정 출석 요청에 자주 불응하거나, 조정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양 당사자를 불러 놓고 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므로 법원에서는 발만 담가두고 타이틀을 내세우기 위해 조정위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 다음 조정위원 위촉에서 배제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 수당

1회 수당은 몇만원 정도이므로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비해 큰돈은 아니지만, 봉사활동의 의미에서 교통비 정도가 지급됩니다(예산에 따라 증감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태도

대부분 중립의 입장에서 진행하기는 하나 실력 없이 고압적인 태도로 당사자에게 강요하거나 심한 훈계를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도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겠죠. 향후 재위촉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으면서 획득한 정보는 당연히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조정조서

법률적 소송적 테두리 안에서 재판장이 조정을 진행합니다. 양당사자의 요구조건을 듣고 조정위원이 양보할 것과 얻을 것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가사사건의 경우 가슴에 맺힌 이야기들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양당사자의 조정 조건을 조정 조항으로 한 뒤 판사와 조정위원, 참여관의 확인으로 작성된 것이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조서는 판결 또는 결정과 같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고 효력도 유사합니다. 별도의 확정이 필요 없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즉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조서와 송달증명, 집행문을 가지고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조항

조정 조항을 만들 때는 무조건 자기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를 넣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00 부동산을 이전하라, 금 얼마를 지급하라, 00자동차를 인도하라 등과 같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조정조항을 넣어야 향후 집행문을 발급 받고 집행을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하라, 부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와 같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조항은 조정 조항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현명한 조정을 하는 방법

 

1.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조정하면 해결될 것을 굳이 과도한 이자까지 요구하여 상대방을 박살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도 어렵습니다.

 

2.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조건을 달아줍니다.

예를 들면 동시이행 관계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얼마를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00 부동산을 이전한다. 위 조정 조항은 동시이행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한쪽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수 있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기도 합니다.

선이행 후 이행 관계이면 선이행을 하였지만 후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골치 아파지므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3. 조정 조항은 명확히

법원에서 조정 조항을 다 챙기지 않습니다. 양당사자의 조정이 끝나면 "아 둘다 만족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종결해버리지 내심의 의사로 어떤 의중인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조항을 만족할 수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까지는 얼마를, 몇년 몇월 며칠까지는 얼마를 지급하라". "지급 방식은 00 은행 00 계좌로 이체하라" 등과 같이 조정 조항에 6하 원칙을 최대한 넣어서 분명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피신청인 000은 신청인 000에게 위 청구 채권 3000만 원 중 2020.1. 2.부터 2020. 6. 30. 까지 금 1,000만 원을, 2020. 7. 1.부터 2020. 12. 31. 까지 금 2,000만 원을 신청인의 00 은행 계좌 000-000-000000으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라"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에 대항 이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조정이 끝난 뒤에는 별도로 이의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재심을 하기도 하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조정을 할 때는 조정기일이 잡히면 사전에 어떤 부분을 조정할지를 신중히 고심한 뒤 정리하여 조정기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조정 관련

재판 중간에 즉일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제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1억의 청구 금액을 주장하고 싶지만 증거자료가 1억보다 적은 경우 8천만 원 정도로 조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이라도 걷어내고자 조정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판결로 갈지 조정으로 갈 지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그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판단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잘 아는 편이어서 일반인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정에 대하여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조정 기일에 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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