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관련 업무는 법원과 법원 내 입점 해 있는 은행과 업무를 같이 봐야하므로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방문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 내 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6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당연히 사용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에 하는 공탁이며 보증회사가 해주는 공탁과는 다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탁이란 표현은 공탁자가 공탁금을 맡기는 것을 표현하며, 회수는 공탁자자 다시 돈을 찾아오는 것이고 출급은 피공탁자가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공탁금을 낼 때 서류와 공탁금을 다시 찾을 때 서류와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이 세가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2개씩 필요한 서류는 법원 1개 은행 1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제공탁>
가장 많은 공탁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필요서류 :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피공탁자 숫자만큼, 공탁통지서 송달료를 공탁금 납부시 은행에 납부함)
                  피공탁자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만일 외국인이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솝증명이나 거주사실증명,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 등이 필요하고,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소를 공증한 서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규칙 제83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공                     소장 부본이나 조서 진술서 판결서 사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 이외에도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
 
                 만일 위의 경우를 다해봐도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소 불명의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최종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로                   서 주민등록초본 말소된 것 포함, 계약서나 판결문 등의 서류와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 우편물 반송된 내용이 기재된 최근 배달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변제 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필요한 서류
: 출급청구서 2통,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원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탁서원본의 경우 5천만원 초과시 필요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관공서는 1천만원 초과시 필요함,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는 1천만원 초과시 필요합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급부를 이행한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    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반대급부 이행확인서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입증하는 서류인 공탁금출급확인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이나 피공탁자의 승낙서(동의서, 합의서 등)에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변제공탁의 회수
: 공착자가 공탁금을 다시 되찾아 가는 경우에는 회수청구서2통, 공탁서 원본(공탁출급청구서의 경우와 같이 금액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름)
 
만일 착오로 공탁했다면 착오 증명서면
 
형사공탁과 같이 회수가 제한된 공탁은 무죄, 불기소 증명서류, 피공탁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기소유예는 제외)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 전에는 언제든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탁수락서면, 공탁 유효 확정판결등본, 회수제한이나 공탁에 의한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 등이 되겠으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은 때는 제외됩니다.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협의(채권자의 승낙이나 포기)인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해방공탁>
공탁서 2통, 가압류결정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로 해방~
 
해방공탁금 회수
: 회수청구서 2통, 공탁서 원본(금액에 따른 부분은 위 설명 참고), 가압류취소결정과 송달증명 또는 가압류취하증명, 가압류해제증명 중 1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가압류 자체가 없어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역시 1천만원 초과 하면 당연히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하 및 해제 접수 증명은 아직 취하나 해제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수만 되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불가능하며, 가압류집행취소결정 또한 가압류의 집행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가압류의 그 자체는 살아 있어 공탁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방공탁금 회수가 불가능 합니다.
 
해방공탁금 출급
: 출급청구서 2통, 전이 압류 및 전부명령과 확정증명 또는 전이 압류 및 추심명령과 송달증명(추심은 확정의 개념이 없으므로) 그리고 1천만원 초과 시 역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판상 보증 공탁>
공탁서 2통, 담보제공명령등본
 
재판상 보증 공탁 회수
: 회수청구서 2통, 공탁서 원본,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 증명 또는 담보원인 신청사건 각하결정과 확정증명 또는 보전처분결정 전 취하증명 또는 담보물 변경 사건 변경 후 공탁서 중 택 1이 필요한데 이 뜻은 담보와 관련된 신청사건을 깨버리는 효과가 있는 결정이 있는 경우이며 역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보증 공탁 출급
: 출급청구서 2통, 대위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압류전부명령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압류추심명령정본과 송달증명이 필요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 집행공탁
: 공탁서 2통
가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통지서, 공탁사실통지서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경합된 결정문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만 있는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가 있어 압류 경합이 성립하거나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 (채권)배당절차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집행공탁 출급
: 출급청구서 2통, 지급위탁서, 출급증명원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를 분실한다면???>
피공탁자는 공탁자로 부터 공탁서를 받아서 오거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명 이산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서(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연대보증인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할 수 있고 이외 개인의 경우 재산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데 이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쥐뿔도 없는데 공탁금에 대한 보증을 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주소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사로 주소가 달라진 경우 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경우 발급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교회, 종중, 조합,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법인 사단의 경우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공탁 업무를 볼 경우>
본인(대리인 아님)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유서와 막도장이 찍힌 위임장으로 해결되었던 소송에서의 변호사도 공탁에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인 경우 부모가 신분증과 공탁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친권자 지정할 때)가 필요한데 부모 중 1인이 진행할 경우는 다른 배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인 경우 공탁통지서와 피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상속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본인이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피공탁자에게 통지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를 경우>
공탁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여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 받은 뒤 다시 공탁법원에 제출합니다.
 
<공탁 출급 시 금액별 정리>
1천만원 이하
: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 여기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5천만원 초과
: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여기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공탁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금액별로 추가되는 서류를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경우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개념이 없으므로 불필요합니다.
 
서류 작성에 뭐라도 하나 빠지면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공탁통지서,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기본으로 챙겨서 가면 되겠습니다.
 
공탁 법원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다시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별도로 집행절차에 돌입하여, 통장 등 채권을 압류 한 뒤 추심결정을 받아 채권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만 한 채 추심을 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의 은행 계좌들이 모두다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으나 채권자는 묵묵 부답.

 

채무자의 근심이 늘어만가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괴롭히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버틴 채무자가 밉기도 하겠고 본인이 힘들어 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계는 총 3단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법원 내 공탁계)에 채권액을 공탁합니다.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법원에 갚을 돈을 채무자가 맡겨버리고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장은 압류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이유는 공탁 따로 민사소송 따로 집행(압류 및 추심)따로이기 때문입니다.

 

2. 청구이의의 소

변제공탁서와 채권액을 받지 않는 다는 증거서류(문자 및 전화내역, 내용증명 등)들을 첨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뒤 재판서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 받습니다.

 

 

3. 집행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49조)

마지막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풀기 위해 집행 취소를 신청합니다.

기존에 압류한 법원에 제출가능하며, 변제공탁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발급 받은 서류(확정증명까지)들을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확정 되면 은행에 해제통지서를 송달한 뒤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해제 심사 및 송달은 재판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변제 공탁 할 때 채권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를 찾는 일인데, 이 사안 처럼 소송을 통해 주소를 다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주소를 알 지 못하는 경우 공탁관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형사 공탁에서처럼 좀처럼 공탁관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피해자 보호 등의 명목).

 

이런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제기하고 그 재판부에서 주소보정 요청 이후에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빨리 초본을 발급받아 그 주소지 공탁서에 재빨리 공탁을 한 뒤 공탁서를 첨부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변제공탁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는 뜻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도 하고 청구이의이 소도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에 채권자 주소지가 나타나므로 일단 이 곳에 주소지 관할에 변제 공탁을 시도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쉽게 역으로 생각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 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를 깨기 위해

채무자는 변제 공탁 +민사소송 승(청구이의의 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취소 신청

 

공탁금과 소정의 인지 및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채권자가 찾아가겠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탁서 원본은 1통만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취소 신청에 둘다 써야 하므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하며, 만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스캔(PDF)을 첨부하는 것이므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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