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는 성년후견을 받는 방법과 재산처분을 위한 심판과 후견 감독 보고에 대한 내용이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나 자식 중 식물인간이 되거나 치매, 노환, 정신병 등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될 경우 재산을 자식들이나 주위 친척들이 임의로 팔아버린 일이 많아 법원에서는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탐이 나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브로커에게 돈을 쥐어 주고 병신 병원에 가둔 뒤에 재산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한 뒤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 심판 문을 받아보니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후견개시 심판문

 

 

 

 

제3항에 보면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목록과 후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법원 직권으로 새로운 후견 감독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건번호는 후감으로 나타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 급이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자 2번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에게 의무만을 부담하는 마이너스 행위는 할 수 없고, 특히 4번 부동산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개시 심판만 가지고는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새로 사건을 청구하여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상에 관해서도 피성년후견인을 이사시키거나 다른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에도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권한행위 초과 심판

 

 

 

후견개시 심판 이외에 별도로 권한 행위 초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에서 제한된 후견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재판이 필요합니다.

 

 

후견개시 재판은 평균적으로 표준 사항만을 규정하여 피성년후견인과 재산을 잘 관리하라는 유지의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변경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면 즉 권한을 초과하려면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판 2번 받아야 됩니다. 뒤에 한 번에 다 받는 방법을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청구 방법

 

신청서, 인지와 송달료,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정신과 의사 감정 필요함, 장애진단서 등 중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보수지급 의견서, 범죄경력자료, 신용정보 조회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사건본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동의서와 각 인감증명, 사전 현황설명서 등을 작성하고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렵나요?

 

신청서, 사전 현황설명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대국민 서비스-양식, 인지와 송달료는 법원 내 은행 납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인감증명은 주민센터

진단서는 병원(6개월 이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는 법원

보수지급 의견서, 동의서는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보수지급 의견서(포기서) 

사건번호 :

청구인 :

사건본인 :

후견인 후보자 000은 사건과 관련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성실히 후견업무를 할 것이며 보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날짜:

제출인:

인감도장 날인

 

동의서

사건본인 : 이름,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청구인:  이름,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위 사건본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첨부 : 동의자들 인감증명서

날짜:

동의자:  000 이름(주민번호) 인감도장 날인

           주소

 

 

서류를 다 작성하였으면 사건본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 사전에 전화 문의 필수)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 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권한 초과 행위 허가 심판

청구방법은 성년후견심판 청구와 유사합니다. 서류도 다시 다 작성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청구서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 권한 초과 행위를 할 필요성을 적시하고, 그 근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선순위 추정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동의서(인감, 인감증명)도 필요합니다.

 

애초에 권한 초과 행위까지 받는 방법은

성년후견심판 청구하면서 부수적으로 권한 행위 허가 심판도 같이 청구하고 그 취지를 신청서에 분명히 기재한 뒤

필요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잘 안 해줍니다.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고,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 심판 문을 손에 쥐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기다려서 겨우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더니, 다시 권한행위 재판을 몇달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게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속은 타들어 갑니다. 이런 경우 두 소송 절차를 한 서류에 같이 넣어서 진행하거나,

따로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동시에 접수시켜 진행하고, 성년후견 개시가 나고 시간차로 권한 행위 초과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재 이렇게 진행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무실은 드뭅니다.

 

후견 감독

후감 사건이 개시되면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작성 방법은 법원에서 별도로 교육 및 안내를 하므로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작성이 힘들어서 법원에서 교육 및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후견보고서와 재산 목록은 처음 1번 내년에 같은 날 1번씩 제출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옵니다 보정까지 하지 않으면 조사관 조사가 진행되고 그마저도 안하면 법원에 기일을 열어 후견인을 부릅니다 여러모로 귀찮아지니 보고서 제출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별 탈없이 작성하면 상관없지만 꼼수를 쓰려거나 구린 데가 있는 분들은 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목록을 뒤틀거나 바꿔서 법원을 속이려고 사무실로 와서 조언을 구하시지만, 별 이득을 못 보실 것입니다.

 

잔돈은 법원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굵직한 재산 변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관할 법원에 문의 또는 심판문 뒤 안내문 참고하세요.

후견종료
피성년후견인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사망신고 한 뒤 제적부를 발급받아 후견 종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찬란한 유산?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남긴 빚 갚아야하나?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 포스팅해봅니다.

 

빚도 상속이 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 중 대부분이 집이나 땅, 예금 등이겠지만 간혹 빚은 남기고 해결하지 않은 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날 자녀들에게 소장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극재산 소극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쉽게 적극재산은 받을 좋은 재산, 소극재산은 빚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부부끼리 1순위, 자녀가 2순위, 부모가 3순위, 4촌이 4순위...이렇게 보면되는데 상속포기는 대부분 4촌까지 이루어지니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할지 선택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갑 사망시 부인과 자식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부인에게는 자녀의 50퍼센트가 더 가산되어 상속이 됩니다. 갑과 부인 모두 사망 시 자녀들에게 균등상속되며, 자녀가 없다면 갑의 부모에게 상속이 되고 이 모두 없다면 사촌에게 상속됩니다.

 

자녀는 무슨 죄가 있어 부모의 빚까지 떠 안아야 하나요?

네. 떠앉아야합니다. 좋은 재산은 오롯이 받으면서 빚은 안받겠다구요? 부모가 돈을 왕창 빌려서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사망해버리면 자녀는 나몰라라 해야되나요?

돈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모의 과오가 다음 세대에 대물림되지 않도록 악순환을 막으려는 제도가 상속포기 등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알 필요 없이 모두 다 포기하는 것이며 부모 사망 시로부터 3달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부모의 채무 안에서 받을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한정된 금액안에서 빚을 까는 것을 말하죠. 단 빚이 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받을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 안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부모의 빚이 1억, 받을 재산이 5천만원이면 상속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5천도 안받고 –1억도 안받는 것입니다. 만일 빚이 5천 받을 재산이 1억이면 5천은 갚고 남은 5천을 받으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부모 사망 후 3달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 3달인 이유는 사망한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므로 3달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망하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후 즉시 법원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만 하면 끝?

상속포기 하면 자신은 채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차순위 상속인에게 그 빚이 내려가죠. 다른 형제나 사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할 때 청구인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모두 넣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은 심판을 받은 그 순위에서 끝나므로 다른 차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빚이 내려갈 여지가 없습니다. 즉 상속인들 중 1명은 꼭 상속한정승인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그 상속순위 대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인데 아버지 사망 시 어머니가 상속한정승인 하면 자녀들도 자유로워지나, 어머니가 상속포기하면 자녀 3명 중 2명은 상속포기 1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자녀들 마져도 상속포기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자신의 사정에 맞게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부모가 사망한 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안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남남으로 지내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00은행으로 부터 소장을 받습니다. 채권자 00은행, 채무자 망 000의 상속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망 기간에 상관없이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절차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에 비하여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함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겠지요. 해외에 이민하여 살았다는 등의 특이한 입증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일반적으로 부모 사망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내가 안 받을려고 해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 수리가 이루어지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리는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이 종결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3달 이내, 상속한정승인은 3달 이내, 특별한정승인은 부모(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달,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달 내 사망자의 최종주소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접수되고 별다른 하자 없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게 되고 지역 신문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 하고 공고하면 끝. 나에게는 빚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지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사이트도 가능), 사망함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필요에 따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부존재확인서 등을 사망자와 후손 모두가 나오는 것으로 상세로 제출하여야하며,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요합니다. 주민센터와 법원을 방문하면 모두 구비가 가능할 것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청서 상에 사망자를 사건본인, 빚을 안 받고 싶은 후손들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위의 첨부서류를 넣으면 끝이지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특별승인은 별지에 재산목록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의 적극재산 5천 소극재산 1억 이런 식으로 기재하되 구체적으로 토지, 아파트,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을 각각 나누어 적고, 소극재산 00은행, 옆집에 김모씨에게 빌린 돈, 자동차 할부금 등 갚아야 할 돈을 적어줍니다. 만일 이 별지에 누락 되면 그 채권자(빚을 받을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꼼꼼히 적어야 할 것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하여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알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나 금융채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되 은행,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접수 이후 7일~3개월 사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예금 등 구체적인 서류의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정부24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나 지방세 체납 조회는 관할 구청, 국세 체납세액 조회는 관할 세무서, 체납 건강보험료는 각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별지작성방법

별지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데는 피상속인(사망자, 사건본인)의 위에서 조회한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조회한 뒤 금융결과조회 등을 전체로 제출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2부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제출 시 예금 등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잔액증명서 및 부채증명원 등 증빙자료와 금융감독원 조회결과 목록을 전체로 제출합니다. 다만 만원 미만이라도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는 않지만, 목록에 기재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의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가사-상속한정승인을 참조하여 적으시되 그 양식 안에 다 못 적으시면 편집하거나 추가 서류 작성 이런식으로 기재하고 그 뒤에 별도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적극재산, 소극재산 각각 나누어서 각 합계와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계를 적어 마이너스가 나와야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빚이 많아야 가능하다는 거~~~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상속포기 등의 서류를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꾸며서 가정법원에 접수한 뒤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세요. 상속포기가 될 지 안될 지 기다려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는 취지를 민사재판부에 제출하면 일단 소송이 스톱됩니다. 민사재판의 재판기일은 추후지정되어 재판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포스팅 한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 빨리 필요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겠지요.

최근 상속포기 등의 신청의 급증으로 접수하여도 심판문을 받아보는 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심판문을 받아보고 싶다면 최대한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서 내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야합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상속포기가 수리되어 심판문이 나오면 반드시 심판문을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심판문을 수령한 뒤 지역 신문사에 문의 후 신문공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신문공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중 이라면 민사재판부에 상속포기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함으로서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기각함).

 

 

채권자(원고)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상속포기 확인이 된 경우, 다른 채무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을 받은 사람(상속포기 하지 않는 사람)이나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취해야겠지요. 돈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함부로 빌려줘서도 안되는 거죠. 빌려주더라도 확실한 담보가 있는지 확인한 뒤 빌려 주어야 합니다. 은행은 실수하지 않지만, 대부분 일반 개인은 돈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돈 빌린다는 것 자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가 되는 거죠. 간혹 빌려 줄거면 100~200은 그냥 줘라 라는 말이 있죠. 그 적은 돈은 사실 빌려줘도 법적으로 받을 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돈 받자고 인지, 송달료, 보관금 등에 더욱이 변호사비용까지?? 불가능에 가깝죠.

신용도 능력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모의 과오가 자녀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그리고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지하주차장 아내 살인사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주세요~! 바로 가정보호(피해자보호)와 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 사건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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