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받아야 될 돈을 못받는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그 중 금액에 따라 소액, 민사단독, 민사합의의 재판이 있지만, 더 간단하게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흔히 우리가 독촉장을 날린다고 하는데 이 독촉이 바로 지급명령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 사항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반드시 지급명령(독촉장)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모든 송달을 시도해보고도 송달이 안될 경우 받는 셈 치는 송달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대신 채무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으므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정본에 송달 및 확정,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다른 민사소송처럼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의 결과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는데 명령이 더 간단한 절차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간단한 만큼 확실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위 주의 사항의 채무자의 주소가 그 확실한 조건입니다.

 

필요한 서류

출저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양식

신청서, 인지, 송달료,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만한 서류(계약서, 입출금내역, 영수증 등)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와 송달장소입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야합니다. 집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제로 반송되어 올 경우 집행관 송달을 신청하여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을 시도해 봐야합니다. 직장으로 송달장소를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채무자 직장동료에게 망신을 당하게 할 수 있어 홧김에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인 만큼 법원에서도 각 받을 목적물 별로 표준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진행절차

이 사건은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인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꾸 보정명령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별지에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의 내용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불일치 하여 보정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재로 채권자가 원하는 금액이 1천만원인데 입증서류는 800만원 뿐이니 법원에서 입증서류에 맞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충하고 수정한 보정서를 내라고 한 것인데 소송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급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각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간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는 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에는 경매를, 예금이나 월급, 주권, 분양권 등에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의 집행과정을 거쳐 채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될 때까지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차는 지급명령 사건번호, 차전은 지급명령 전자사건 번호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만일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이 지급명령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의 이의가 들어온 것은 채무자도 할 말이 있다(대항할 것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다 변재했다거나 일부변재했다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서류 검토 후 양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한 뒤 판결을 하게 됩니다. 원고 승 또는 피고 승(또는 당자사 중 한쪽이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이의 신청 하였으나 각하된 사건

지급명령 진행 당시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확정되어 버린 경우 위와 같이 피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이은 민사소송사건에서 각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주었는데도 확정되기 전에 이의제기 하지 않고 확정되어버리고 나서 이제서야 이의제기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신청이므로 민사재판부에서 컷(각하)당한 것입니다.

이의신청 그런거 몰랐다고? 법위에 잠자는 자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재판인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모든 소송이 다 이렇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변호사 찾아가고 하물며 법률구조공단 문이라도 두드려야합니다).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이의제기 하는 경우, 항변의 정당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기각 당할 수 있으니, 돈을 갚았다던지, 일부 갚았다던지, 갚으면 안되는 다른 사유(단순 가난이나 바쁨은 이유가 안됨)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다툴 법합니다.

 

참고로 이 지급명령 기판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깨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토대로 이미 집행이 이루어져 집이 팔리거나 통장의 돈이 나가버린 경우는 이 지급명령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독촉)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돈 받기 쉽지 않지만 실재로 지급명령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후속 조치인 집행까지 생각하신다면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껌 수준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