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받아야 될 돈을 못받는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그 중 금액에 따라 소액, 민사단독, 민사합의의 재판이 있지만, 더 간단하게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흔히 우리가 독촉장을 날린다고 하는데 이 독촉이 바로 지급명령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 사항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반드시 지급명령(독촉장)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모든 송달을 시도해보고도 송달이 안될 경우 받는 셈 치는 송달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대신 채무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으므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정본에 송달 및 확정,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다른 민사소송처럼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의 결과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는데 명령이 더 간단한 절차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간단한 만큼 확실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위 주의 사항의 채무자의 주소가 그 확실한 조건입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 인지, 송달료,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만한 서류(계약서, 입출금내역, 영수증 등)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와 송달장소입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야합니다. 집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제로 반송되어 올 경우 집행관 송달을 신청하여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을 시도해 봐야합니다. 직장으로 송달장소를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채무자 직장동료에게 망신을 당하게 할 수 있어 홧김에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인 만큼 법원에서도 각 받을 목적물 별로 표준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진행절차
이 사건은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인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꾸 보정명령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별지에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의 내용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불일치 하여 보정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재로 채권자가 원하는 금액이 1천만원인데 입증서류는 800만원 뿐이니 법원에서 입증서류에 맞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충하고 수정한 보정서를 내라고 한 것인데 소송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급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각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간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는 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에는 경매를, 예금이나 월급, 주권, 분양권 등에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의 집행과정을 거쳐 채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될 때까지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만일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이 지급명령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의 이의가 들어온 것은 채무자도 할 말이 있다(대항할 것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다 변재했다거나 일부변재했다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서류 검토 후 양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한 뒤 판결을 하게 됩니다. 원고 승 또는 피고 승(또는 당자사 중 한쪽이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지급명령 진행 당시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확정되어 버린 경우 위와 같이 피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이은 민사소송사건에서 각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주었는데도 확정되기 전에 이의제기 하지 않고 확정되어버리고 나서 이제서야 이의제기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신청이므로 민사재판부에서 컷(각하)당한 것입니다.
이의신청 그런거 몰랐다고? 법위에 잠자는 자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재판인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모든 소송이 다 이렇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변호사 찾아가고 하물며 법률구조공단 문이라도 두드려야합니다).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이의제기 하는 경우, 항변의 정당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기각 당할 수 있으니, 돈을 갚았다던지, 일부 갚았다던지, 갚으면 안되는 다른 사유(단순 가난이나 바쁨은 이유가 안됨)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다툴 법합니다.
참고로 이 지급명령 기판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깨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토대로 이미 집행이 이루어져 집이 팔리거나 통장의 돈이 나가버린 경우는 이 지급명령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독촉)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돈 받기 쉽지 않지만 실재로 지급명령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후속 조치인 집행까지 생각하신다면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껌 수준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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