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 각 사례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포스팅 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압류)를 푸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렵게 가압류 등의 방법과 본안소송을 거쳐 승소하거나 다른 사유로 가압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맺어둔 가압류를 풀기도 해야합니다. 

아래에서 부터는 가압류와 가처분 채권압류 등을 가압류로 간단히 칭하겠습니다(가처분이나 채권압류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푸는 방법과 채무자가 푸는 방법, 부동산을 푸는 방법, 자동차 등을 푸는 방법, 채권을 해제(푸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해제와 담보취소에 대하여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 또는 법원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1. 채권자의 해제(부동산 또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었거나(받을 돈 다 받은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이 완료 된 경우 더 이상 가압류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풀어줘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법원 발급), 자동차의 경우 등록부(구청 등 발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주로 결정문 별지 복사 뒤 활용), 가압류 결정문(법원 발급), 등록면허세(부동산, 자동차-구청 또는 위텍스, 법원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등에 납부), 등기수수료(부동산-법원 내 은행 납부, 시중 신한은행 등),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납부, 시중 신한은행 등)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 그리고 위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모두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 채권해제는 아래에 별도로 포스팅>

 

- 가압류 해제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소나 구청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가압류된 사건번호를 지워줍니다. 신청서는 가압류 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부 예시 : 등기부에 가압류 사건번호가 기재된 것을 해제를 통하여 삭제합니다.

 

 

2. 채무자의 해제(부동산 또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하여 법원에 가압류이의 신청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에서 승소하였거나, 본안소송에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문구가 주문에 들어 있는 경우(집행문 필요)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법원 발급), 자동차의 경우 등록부(구청 등 발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주로 결정문 별지 복사 뒤 활용),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결정문, 송달증명/본안소송 주문에 해제 문구가 있는 경우 본안소송 판결문 등과 집행문(법원 발급), 등록면허세(부동산, 자동차-구청 또는 위텍스, 법원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에서 납부), 등기수수료(부동산-법원 내 은행 납부),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모두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제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소나 구청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가압류된 사건번호를 지워줍니다. 신청서는 가압류 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채권 해제(채권을 푸는 방법-예금, 임대차보증금, 분양권, 어업권, 주식 등)

채권의 해제는 더 쉽습니다. 기존에 은행이나 주식, 분양권 등의 채권을 가압류나 압류 했다면, 그대로 가압류 한 것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주로 결정문 별지 복사 뒤 활용),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문, 채무자는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결정문/본안소송 주문에 해제하는 글귀가 있는 경우 판결문 등과 집행문(법원 발급),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 별도의 등기나 등록할 만한 목적물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게 해제통지서를 송달해주어야 하므로 제3채무자 수  x 송달료를 예납하고 예납한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므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 등 금융사는 송달이 잘되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 한 경우에는 개인이 집주인인 경우 송달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보정을 통하여 송달을 하거나 집행관 송달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4. 해제가 안되는 경우(집행불능)

가압류에 기하여 이미 경매 등의 개시 절차가 이루어 지는 등의 사유로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동안 채권자가 잽싸게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버린 경우 입니다. 승소 또는 합의 전에는 해제가 불가능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가 이사 등으로 해제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하던지 집행관 송달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 가압류 소장 심사 중 이미 부동산등의 명의가 이전되어 버린 경우, 채권압류(가압류)의 경우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기를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가압류가 되지 않습니다(해제가 아니라 가압류 잡을 때). 

 

5. 일부해제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은 경우 채권자는 일부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의 받을 돈이 있으나 일단 6천만원만 들어온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신청 당시 여러개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잡아둔 경우에 가압류 한 부동산의 금액을 보고 6천만원 어치만 풀어주고 그 부동산을 팔아서든 아니면 다른데서 돈을 마련하여 나머지 4천만원을 갚으라고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해제를 하면 됩니다. 만일 가압류한 부동산이 1개라면 가압류 해제해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반드시 일부취하및해제신청서라고 기재해야함),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법원 발급), 자동차의 경우 등록부(구청 등 발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중 결정문의 별지 중에서 풀어줄 부동산을 특정하여 작성), 가압류 결정문(법원 발급), 등록면허세(부동산, 자동차-구청 또는 위텍스, 법원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등 납부), 등기수수료(부동산-법원 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납부),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납부, 시중 신한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모두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제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소나 구청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가압류된 사건번호를 지워줍니다. 신청서는 가압류 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반드시 일부취하및해제신청서라고 기재해야함), 별지(해제할 제3채무자를 특정하거나, 금액을 특정해야함),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문(법원 발급),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등기나 등록할 만한 목적물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게 해제통지서를 송달해주어야 하므로 제3채무자 수 x 송달료를 예납하고 예납한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므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 등 금융사는 송달이 잘되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 한 경우에는 개인이 집주인인 경우 송달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보정을 통하여 송달을 하거나 집행관 송달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일부해제 예시 : 가압류 된 부동산 중 별지 기재 부동산 2. "서울시 00구 00길 00 아파트 00동 00호 에 한하여", "제3채무자 1. 00은행에 한하여"라고 신청서에 쓰고, 별지에 그 일부해제할 목적물을 기재합니다.

6. 담보취소와의 관계(앞에 포스팅 한 담보취소편을 참고 바랍니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채권자가 가압류 할 때 공탁한 담보금을 찾기 위해서는 담보취소 신청 전에 미리 가압류 해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도 유사합니다.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도 미리 신청취하및해제를 하고 담보취소를 하여 공탁금을 찾습니다. 채무자의 동의나 본안의 승소 없이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으나, 가압류 취하 증명원과 담보취소의 확정증명을 공탁계에서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취하 및 해제를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압류, 가처분, 채권압류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송이 가능한 지, 외국 송달 및 사법공조(헤이그 송달)를 통한 소송 진행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사전처분 등을 진행하다 법원으로 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은행에 공탁금을 낸 담보를 다시 되 찾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취소 결정문

기존 가압류 등 처분을 할 때 법원에서 가압류를 하는 조건으로 담보 금 얼마를 공탁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은행에 공탁금을 내고 공탁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공탁금은 채권자가 낸 현금 그대로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더이상 공탁의 필요가 없어져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는 별도의 담보취소를 신청해야합니다. 즉 판사의 담보제공명령을 없애는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취소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 2.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3.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입니다.

내가 냈던 공탁금 내가 찾아가자

1.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

판결, 결정, 조정 등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재판을 한 경우 즉 승소하거나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승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해가 될 상황이 아니므로 좋게 사정변경되었다고 보아  채권자가 낸 담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할 말있음 더 해보라는 최고서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서식),가압류 등 사전처분의 결정문, 사정변경의 원인(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와 각 확정증명, 단 조정조서는 송달증명), 공탁서 사본, 인지와 송달료 등이 필요합니다.

- 절차는 사건을 법원에 접수(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신청 가능)하고, 법원에서 심사한 뒤 서류가 다 맞으면 담보취소 결정문이 나오고, 양당사자 모두가 결정문을 받고 모두가 받은 날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2. 동의에 의하나 담보취소

판결, 결정, 조서 등의 승패에 상관없이 채권자가 담보를 찾아간다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담보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신청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 서식란),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와 각 확정증명, 단 조정조서는 송달증명, 가압류 등 사전처분의 결정문, 채무자의 항고포기서(담보취소에 항고 제기 하지 않겠다는 뜻), 채무자의 동의서(채권자가 담보를 찾아가도 된다는 것에 동의), 공탁서 사본, 채무자의 인감증명(신청서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필요), 인지와 송달료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사건을 법원에 접수(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신청 가능)하고, 법원에서 심사한 뒤 서류가 다 맞으면 담보취소 결정문이 나오고, 양당사자 모두가 결정문을 받고 모두가 받은 날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만큼 양 당사자의 합의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절차

3.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재판에서 승소하지도 않고, 채무자의 동의도 없지만 더이상 가압류 등을 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담보취소 방법입니다. 

위 2가지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와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잘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이점은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최고서는 이 담보를 찾아가는데 다른 불만 없는지를 물어보는 절차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서식),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와 각 확정증명, 단 조정조서는 송달증명, 가압류 등 사전처분의 결정문, 공탁서 사본, 인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채권자만 신청가능), 법원의 심사 후 최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 채무자가 송달 받고 1주일 간 아무런 조치 없는 경우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 양 당사자에게 담보취소 결정문 발송, 양 당사자 모두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후 확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담보취소 결정문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공탁금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위에서 받은 담보취소 결정문과 그 재판부에서 받은 확정증명, 공탁서 원본(5천만 이하는 사본 가능하나, 1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인감증명서 필요함, 즉 990만원은 사본만, 1000만원부터 위로는 사본과 인감증명서, 5천만원 초과는 반드시 공탁서 원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헷갈리면 공탁서 원본과 인감증명서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탁금 회수 청구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대국민서비스- 서식)를 작성하여 예전에 공탁금을 맡겼던 법원을 가거나, 멀어서 못간다면 근처 법원 공탁계로 가서 원격지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합니다(당일 돈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법원 내 은행 업무 시간 6시 이전-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5시 정도까지는 은행을 방문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절차를 끝내길 바랍니다, 안그려면 내일 또 가야함.)

서류가 다 맞으면 법원 공탁계(때로는 보관금도 같이 업무를 보는 창구가 있음)에서 공탁금 출급 명령을 하여 은행에 공탁금을 내어 줘도 된다는 명령서를 줍니다. 은행에 가서 공탁금과 동시에 은행 이자/배당 지급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이 모든 절차가 서류가 완벽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을 잘 받아 준다면 1달 빠르면 2주 이내에 공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2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인데도 받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내 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돈받으려고 소송하려면 가압류 해야되고 기껏 소송에 이기고 보니 막대한 소송비용에 그리고 내가 넣어둔 공탁금 받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자칫 잊고 지나갔을 공탁금은 비상금처럼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데 쓰이기도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사무실에서는 이 공탁금을 찾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기도 합니다. 처음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을 때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 공탁 명령을 받을 때 막막하고 기분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드는 것 같지만 막상 소송이 끝나고 보면 홀가분하면서도 없던 돈이라고 생각하던 공탁금이 생겨 기분이 묘합니다.

 

취하 및 해제신청을 하라고?

참 공탁금을 찾아 가지 않으면 법원에서 일정 공고를 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니 반드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담보취소는 가압류의 결정 자체의 효과는 유지가 되어 등기부 상 부동산이나 차량 등록부, 채권 가압류 등의 효력은 살아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모두 종결 되어 더이상 가압류가 필요 없다면 취하 및 해제를 하여야합니다. 가압류 등의 가압류 등 취하 및 해제 신청을 한 다음에 담보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취하 및 해제는 다음 시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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