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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뒤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이혼 신고해야 합니다
로비스트(LawBst)
2020. 7. 27. 14:55
안녕하세요. 재판으로 이혼을 하든, 협의 이혼을 하든 법원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시청, 군청, 구청 등에 1개월 이내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지가 가게 되고 이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에서는 민원인이 들고 온 판결문(또는 결정문, 조정조서, 심판문)을 비교해서 이혼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혼 신고는 혼인 신고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고, 시군구청에 가기 전 사전 전화 연락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1. 판결문 정본(또는 결정문, 조정조서, 심판문 등)
2. 송달증명(조정조서는 송달증명 불필요)
3. 확정증명
4. 신분증
재판을 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6개월이 지나버리면 과태료 최대 4만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과태료가 채 몇만원 하지는 않지만, 공식서류상 부부로 남아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 이혼이 확정되고 바로 이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확정 기간
이혼 당사자 모두가 판결문 등을 송달 받고 난 뒤 2주 후 확정되고 이혼을 한 재판부(법원)에서 확정증명이 발급 가능합니다.